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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만에 신청자 21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8:09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8:09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 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가 출시 사흘째 만에 21만명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만4000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출시 첫날인 15일에는 7만7000명이, 이튿날인 16일에는 8만4000명이 신청한 바 있다.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1만9000명에 이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이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2023.06.15 choipix16@newspim.com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내일(20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청년들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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