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아, EV9 올해 5만대 판매 목표...자율주행 3단계 모델 하반기 출시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8:53

지난달 유럽향 EV9 공개...유럽시장 공략 의지 천명
자율주행 3단계 HDP, 하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

[아산=뉴스핌] 정승원 기자 = 기아가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올해 판매 목표를 5만대로 잡았다. 국내 시장과 유럽, 북미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5만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지난 13일 충남 아산에서 실무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EV9은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다.

기아 EV9 실무진 간담회 [사진= 기아]

앞서 기아는 지난달 독일에서 '기아 브랜드 써밋'을 개최하고 유럽 주요 20여개국 미디어를 대상으로 유럽향 EV9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기아는 한국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유럽 올해의 자동차'에 오르는 등 성과를 만들어온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에 이어 기아의 두 번째 모델이자 대형 전기 SUV인 EV9을 통해 유럽 전기차 시장을 또 한 번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윤용기 기아 국내 마케팅2팀 책임매니저는 "올해 목표 판매 대수는 수출 선적 물량을 포함해 5만대 수준"이라며 "국가별로 인증이나 전기차 보조금 소진 여부에 따라 권역별로 물량을 나눠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국내 목표 판매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단 기아는 EV9과 카니발 간 판매 간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책임매니저는 "EV9과 카니발 모두 패밀리(카)를 지향하는 고객군을 타깃팅하지만 카니발은 조금 더 가족들에게 친근한 형태라면 EV9은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지향하는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라며 "포지셔닝에 차이가 있고 EV9의 사전계약 기간 동안 카니발 계약 수치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수요 간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탑재 예정된 자율주행 3단계 모드는 하반기에 출시될 EV9 GT 라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평 중형 2PMn 책임연구원은 "일부 제한된 고속도로나 전용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규 내에서 한정된 상품성을 확보한 자율주행 기능인 고속도로부분자율주행(HDP)를 개발 중"이라며 "유럽, 북미권으로 제도화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법규를 고려해 개발 중이며 (자율주행 3단계 적용 모델의)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 EV9의 사전계약 고객 중 55% 가량은 EV9 이전에 한 번도 기아 차량을 구매하지 않은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에 따르면 EV9 사전계약자 중 40%가 40대이며 30대가 20%, 50대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윤 책임매니저는 "전체 고객 중 55%, 즉 60%에 가까운 고객들이 기존에 한 번도 기아 모델을 구매하지 않았다"며 "차급이 올라갈수록 브랜드 충성도는 높아진다. 최상위 차급인 K9의 경우 새로 유입되는 비율이 40% 이하 수준인데 EV9의 55% 신규 고객은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그는 "EV9의 출시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수요층이 발굴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