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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마약 카르텔' 대마 유통책 2심도 징역 2년...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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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가수 안지석은 1·2심 모두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연루된 대형 마약 사건의 유통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씨에 대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대마를 판매하고 승용차와 거주지에서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유통하며 이른바 '마약 카르텔'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액상대마 카트리지 234개, 대마 86.2g으로 상당하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한편 재벌가 3세들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가수 안지석 씨도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마약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사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했을 뿐 유통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공범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22년 3월~10월 대마를 5회 매수하고 1회 흡연했으며 제주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월 안씨를 비롯해 재벌가 3세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무더기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 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 씨, 고려제강 3세 홍모 씨 모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했으며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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