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지방세 50% 감면 추진
"세제 혜택 시 해외기업 유치 도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의도에 위치한 해외기업의 세금감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 지금이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기본계획(2023~2025년)을 심의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조성·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여의도를 핀테크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 진심이라면 세금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서울시는 여의도에 오는 해외기업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세훈 시장이 현지시간 14일 서울시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 LONDON Conference:Startups from Seoul'에서 '디지털 금융중심지, 서울'을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영국 런던=뉴스핌] 2023.06.14 kh99@newspim.com |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여의도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사실 여의도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국제금융중심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해외법인 유보금을 국내로 유입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현대차그룹과 삼성전자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언급하며 '친기업 국제금융중심지' 여의도 개발과 맞물려 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국내 모 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이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또 부과했다"면서 자본 리쇼어링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있자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며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면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서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상승하는 국력의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에서 세계적 수준의 세금 감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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