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90% 환급…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원하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출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시 출생아는 1274명으로 830가구가 1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했고 780명이 5억여 원의 환급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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