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샘 알트만 CEO "오픈AI, 한국과 협력할 준비 돼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일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서 한국 스타트업에 러브콜
'GPT5·멀티 모달' 등 차세대 기술 개발 동향 공유 "AI 관련 법 제정 위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픈AI가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의사를 전했다. 이를 위한 한국어 토큰 처리 비용 개선 및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출시,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도 공유했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에 참석해 "한국은 오픈AI의 서비스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로, 오픈AI는 한국과 한국의 개발자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오픈AI는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한국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픈AI는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관심이 많다. 투자하고 싶고, 칩 개발 등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K-Startyps meet OpenAI' 행사 현장. 왼쪽부터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이영 중기벤처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태성 기자]

샘 알트만의 이 같은 발언은 경쟁 관계인 구글과 아마존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하이퍼스케일링에서 앞서는 만큼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네이버, 세미파이브, 퓨리오사AI와 협력해 AI 반도체와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퓨리오사AI가 개발한 챗GPT 지원 AI 연산 프로세서 '워보이'를 양산할 예정이다.

샘 알트만 CEO는 이와 관련해 "한국에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고, 이미 (그들과) 대화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몇 년 동안은 인터넷 이후 가장 좋은 창업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AI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활성하려면 파워풀한 서비스를 만들면서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며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이고,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새로운 API를 내놓고, 결국에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픈AI,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할루시네이션 문제 해결에 박차

오픈AI는 이날 행사에서 GPT5 등 차세대 AI 언어모델 개발 및 챗GPT의 개선점으로 지적받는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문제 해결 동향도 공유했다.

그렉 브록만 오픈AI 공동창업자는 "오픈AI가 아무래도 영어로 먼저 서비스를 내놓다보니 한국어 등 다른 외국어의 경우 토큰 처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러 국가로부터 의견을 들었고 현재 개선하고 있다"며 "(또한) 오픈AI는 GPT3에서 GPT4로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준 것처럼 GPT5에서도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챗GPT와 DALL-E 등을 통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멀티모달 서비스 역시 조만한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아직 도착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API 출시도 준비 중이고, 조만간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오픈AI도 데이터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샘 알트만 오픈AI 최고경영자. [사진=최지환 인턴기자]

챗GPT가 부정 시험 등에 악용되고,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한 테러 조작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 법 제정 논의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렉 브로만 창업자는 이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면 새로 진입하려는 후발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술의 발전이 계속 이어질 것인 만큼 혁신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초점을 맞춰 기업들은 좀 더 책임성을 가져야하고,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합의를 이뤄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이용을 차단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를 번복해서 다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여러 이슈가 (챗GPT 활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큰 발전을 이를 수 있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I를 잘 활용하되 실수를 피하는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날 행사에서 샘 알트만 CEO와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와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챗GPT의 경우, 한국어 같은 외국어는 토큰 개수가 과다하다. 개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 완전 멀티 모달 서비스의 개시 시기와 GPT4 멀티 모달 서비스를 DALL-E나 챗GPT와 연동할 계획이 있는가.
- 그렉 브록만 공동창업자 : 한국어 토큰 개수 개선 계획이 있다. 일단 영어로 서비스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한국어 포함해 외국어에 대해 개선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 멀티 모달 같은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현재 최적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고, 몇 개월 뒤에 결과물 볼 수 있을 것이다.

▲ GPT5의 주요 특징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GPT5를 많이들 궁금해 한다. 오픈AI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세대마다 여러 발전들을 이뤄왔다. GPT4에서는 챗GPT가 등장했고, 이후 여러 과학적 연구가 나오고 새로운 기능들이 제시됐다. 앞으로도 새로운 요소가 들어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GPT5가 아니다. 단지, 인풋을 개선하고 통합한다는 개념 하에 나아갈 뿐이다.
- 샘 알트만 CEO :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델 개발에 대해 GPT2에서 GPT3, GPT3에서 GPT4에서 갈 때 많은 차이가 있었다. GPT4에서 GPT5로 갈 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오픈AI의 모델은 오픈소스다. 새로운 모델로 API 내놓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AGI 이후로 가는 것이다. 안전하게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챗GPT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할루시네이션이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당연히 열심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실 거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기존 모델을 좀 더 빠르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백그라운드 날리지(잘못된 텍스트 생성)를 하지 말라는 정책도 만들고 있다, 여러 케이스를 요약하고 테스트하는 데 있어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나오지 않도록 특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라고 모델에 알고리즘 주고 있다. 더욱 더 개선할 것이다.

▲ 오픈AI는 신뢰성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API를 가지고 있다. API를 활용하면 된다. 로깅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할 수 있고, 곧 출시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 챗GPT와 연동해 대화할 수 있는 디지털휴먼의 활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렉 브록만 창업자 : 디지털 아바타로 볼 수 있는데, 모두가 나중에는 디지털 아바타를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본다. 달력, 미팅 등을 관리해주는 비서로 이용할 있게 될 것이다. 아바타를 통해 원격으로 미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는데 중요하다고 보고 관심이 많다.

▲ 규제 이슈가 강한 법률, 세무, 의료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활용이 어렵다.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그래서 우리는 유스케이스(사용 사례)에 기반해 규제를 해야한다고 본다. 법률 및 헬스케어 등 또는 위험이 많은 부분에서는 디테일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느지 유스케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나 AI에 대해 여러 유스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다. 이미 규제를 받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디지털 아바타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에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오픈AI는 기술을 만들 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다 실험을 하면서 스케일업을 진행한다. 기술적인 규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있어 단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AI 규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의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우리도 우려하고 있다. 후발주자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기술 발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같은 기업들이 좀 더 책임성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을 통해서 인류에게 좋은 방향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노력하고 사회와 합의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 챗GPT 통해 많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기회가 엿보이는 분야가 있다면?
- 그렉 브록만 창업자 : 챗GPT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해 예컨대 뉴욕 공립학교에서 챗GPT 금지한 사례가 있는데, 최근 번복해서 다시 허용하고 있다. 일단 해보면서 작은 스케일로 해보는 것이다. 의학도 그렇다. 여러 의학적 이슈가 있어 불확실성이 있지만 챗GPT 활용하면 큰 발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잘 활용하면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dconnec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