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입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국기 충북도의원. [사진=뉴스핌DB] |
이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품종보존과 육성 등을 위한 계획수립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종자은행 시설 구축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충북도가 토종농작물의 품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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