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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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시아디벨로퍼 등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법인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의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14~2015년 세 차례나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은 거부했다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상향했고,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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