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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 고소…"악의적 주장 반복"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3:56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악의적 발언 일삼아"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및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 의원실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7일) 오후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김 의원실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며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맥락으로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를 하는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실은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차례 밝혔듯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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