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인천 등 지자체에서 즉시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29건에 대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후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242건을 원안의결 후 각 지방법원에 즉시 협조요청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1008건(6월2일 기준, 사전접수건 포함)으로 오는 14일 '제2차 분과위원회', 21일 '제3차 분과위원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이달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심의・의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다"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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