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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부 독성소독제 논란'...대통령실이 나서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1:15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아직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설마 정부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독성 소독제라는걸 알면서도 코로나19 기간 3년 내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향해 '그 것'을 뿌려댔다는 것을 쉬 믿기 힘들다는 것.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다.  

소독제 관련 편집 이미지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유해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논란의 그 실험은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험기관도 이를 인정했다. 또 이를 위한 결재서류도 존재했고 실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발생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다중이용시설 공공방역용으로 사용하던 5대 독성물질 6종 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가졌다.

결과는 끔찍했다. 실험에서 독성소독제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는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발생했다.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보고서는 0.193PPM 농도만으로도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추가 실험은 없었다.

국민들은 환경부에서 내 놓은 카드뉴스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WHO와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5가지 물질(환경부 5대물질)의 유효성분과 유효농도, 즉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의 농도(유효농도)가 적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그 유효농도 이하로는 바이러스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공공방역에 사용을 강제하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뿌려진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유효농도 표를 보면 염소화합물과 4급암모늄 화합물의 최소 유효농도는 모두 500ppm이다.

환경부 권고 소독제 5대 물질.[자료=환경부]

즉 최소 500ppm의 농도로 뿌려져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흡입독성 실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독성소독제 4급암모늄 화합물의 실험 농도는 고작 0.3ppm이다. 이는 바이러스 사멸 유효농도와 2500배나 차이날 정도로 적은 극소량의 농도이다. 그럼에도 실험쥐가 4시간만에 모두 사망했다.

뉴스핌은 취재과정에서 이런 비교가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기준이 있고 실험결과가 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이런 맹독성을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인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철, 공공기간 등 대중교통 등에 3년 내내 사용했다. 이것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고 불리는 이유다.  

한 종편방송 보도에서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는 "상식적으로 실내에서 분무 형태로 뿌렸을 때 0.193ppm의 농도가 나올 수 있고 bkc(4급 암모늄 화합물)의 경우에는 색깔과 냄새가 없어 뿌려도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을 못느낀다"고 밝히며 그 위험성을 알렸다.

기자 개인적으로 환경부의 5대물질에 대한 인터뷰를 피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달리 이렇게라도 인터뷰에 응한 이 교수는 훌룡한 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언론을 연일 떠들썩하게 만들며 환경부의 5대물질에 대한 독성의 위험성을 알리던 A교수는 언제부터인가 관련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A교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연구 용역(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매체에게는 해당 연구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연구인지에 대해 밝혔다.

또 다른 국내 최고 위치에 있는 B교수는 환경부 5대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방역소독물질을 실험해주는 용역 과정에서 찾아냈다. 이 물질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속독제용 화학물질로 교수가 직접 실험해 그 성능과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WHO 등의 바이러스 사멸농도 기준으로 흡입독성이 가능한 첫 사례의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B교수는 불과 얼마 후 개발자와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한 후 자신들이 확인한 안전한 물질에 대해 포기하겠다며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를 궁금해 하는 많은 학자들의 연락 또한 거절했다. 이후 B교수는 '염소(cl) 홍보대사'가 되어 나타났다. 뉴스핌은 그가 소속된 국내 최고의 연구소에서 염소화합물로 사실상 불가능한 흡입독성 실험을 한 결과보고서도 입수했다.

그뿐이 아니다. 취재진이 요청하는 모든 교수진들은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에 대해 언급을 꺼려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추측해 볼 뿐이지만, 언젠가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고발하는 어느 양심있는 학자가 나올 것이고, 이를 통해 분명히 환경부 5대물질 뒤에 가려져 있는 '화학물질 카르텔'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뉴스핌이 환경부의 5대 독성물질을 취재한지 약 2년이 되어간다. 지난해는 국룁환경과학원 연구원들과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 당시 환경부 5대 독성물질, 특히 염소 화합물과 염소계로 분류되는 4급암모늄 화합물의 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두고 취재진과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과 여러번의 설전이 있었다.

염소계의 독성의 심각성에 대해 질문과 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염소류 소독제에 대한 독성이 없고 이에 대한 흡입독성 등 안전성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던 한 연구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기자에게 "그렇게 염소가 위험하면 소금도 염소화합물이니 사람들이 바다에 가면 다 죽겠네요?"라고 주장했다. 취재에 나선 기자는 순간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취재진과 동행한 세계항균협회(SIAA) 한 조사관은 "기자들은 비전문가들인데 (연구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라며 "바닷물의 소금이야 1400도 이상 가열될 때 염소가 소금에서 염소가 기화되는 것인데...우리같은 전문가들이야 그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알지만 전문성이 없는 기자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됩니다"라며 지적하고 사과를 대신 받아냈다.

조사관은 화학물질에 대해 문외한인 기자의 인터뷰에 응했고 귀찮을 수 있는 연이은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줬다. 그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어떻게든 맹독성인 염소계의 인체 접촉 형태의 사용을 중단하고 특정 기구 등의 소독에 사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과학원)는 전국에 가습기 살균제 포함 염소화합물 등 독성물질을 공중에 뿌리고 표면에 뿌려서 닦아 국민들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책임이 작업자인 방역업체에 있다고 그 책임을 무지한 현장에 떠밀고 있다.

과연 그 책임은 5대 독성물질들만 사용하도록 고시로 정해 놓은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독성물질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화 시켜놓고 독성이 문제라고 지적하니, 자신들이 지시한대로 사용하지 않은 방역업체 또는 지자체와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환경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호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뿌리는 것도 문제이니 이제와서 닦는 것에 대해 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뿌리든 닦든 독성은 바뀌지 않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일 뿐이다. 따라서 환경부가 독성 논란에 대한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공기소독금지 명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작업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독성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런 전문 지식에 관심이 없다. 이점을 악용해 다른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맹독성 화학물질의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물질로 지정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고, 보건소를 통해 환경부 5대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방역은 인정하지 않고 용역비도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

더 기막힌 사실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자신들은 비밀리에 타 공공기관을 통해 흡입독성 실험을 강행했고 환경부 5대물질의 독성값이 맹독성임을 확인하고도 그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지 않고 숨기면서 윤석열 정부 첫 장관의 대정부 질의에서 독성 평가의 안전성에 대해 '면제대상'을 언급하게 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허위보고 등 모든 사실들에 대해 대통령실이 조속히 나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때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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