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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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원까지 보장 받는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0~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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