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7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 공포안이 전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바 있다. 통합법률은 오는 8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7월 9일이다.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시대기획단의 주요 임무와 지원 조직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신설되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하고 있고 기회발전특구계획과 기업의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게 통합법률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지방 사업장 신설 및 증설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