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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중산층, 고물가에 직격탄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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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결과
지난해 소득중위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1인보다 2인가구 물가 상승 체감 효과 높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물가에 따른 부담은 60세 이상 중산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가구보다는 2인 이상 가구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1년 및 20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 작성 결과'에 따르면, 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분류시 중위 60%의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가구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였던 점을 감안하면 중위 60%의 물가 부담이 더 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료=통계청] 2023.06.02 jsh@newspim.com

하위 20%는 물가 상승률 5.1%로 평균 수치를 나타냈고, 상위 20%는 5.0%로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가구원수별 소비자물가를 살펴보면, 1인 가구(4.8%)보다 2인 이상 가구(5.1%)에서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1인 가구는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4.2%), 교통(8.2%), 식료품·비주류음료(5.7%) 등에서 평균 4.8% 상승했다. 2인이상 가구는 교통(10.0%), 식료품·비주류음료(6.0%), 음식·숙박(7.6%), 주택·수도·전기·연료(5.8%) 등에서 늘면서 5.1%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특히 60세 이상(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세 이하 가구가 음식·숙박(7.6%), 교통(8.8%), 주택·수도·전기·연료(3.9%), 식료품·비주류음료(6.8%) 등을 중심으로 평균 4.9% 상승했다. 40~59세 가구는 교통(9.9%),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3%), 주택·수도·전기·연료(5.4%) 등에서 늘면서 5.1% 상승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는 주택·수도·전기·연료(7.4%), 식료품·비주류음료(4.9%), 교통(10.6%), 음식·숙박(7.8%) 등이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에 달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로자 가구(5.0%)보다 근로자외 가구(5.2%)에서 0.2%p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는 주로 교통(9.4%), 음식·숙박(7.5%), 식료품·비주류음료(6.2%), 주택·수도·전기·연료(5.0%) 등에서, 근로자외 가구는 주택·수도·전기·연료(6.2%), 교통(10.5%), 식료품·비주류음료(5.5%), 음식·숙박(7.8%) 등에서 상승했다. 

[자료=통계청] 2023.06.02 jsh@newspim.com

소비지출별로 보면 지출이 가장 많은 중위 가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냈다. 

우선 지출중위 가구는 음식·숙박(7.6%), 교통(12.3%), 식료품·비주류음료(5.9%), 주택·수도·전기·연료(5.5%) 등을 중심으로 5.3% 상승했다. 

지출하위 가구는 주택·수도·전기·연료(5.9%), 식료품·비주류음료(4.9%), 음식·숙박(7.7%), 교통(9.4%) 등을 중심으로 평균 5.1%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지출상위 가구는 교통(7.8%), 음식·숙박(7.6%), 식료품·비주류음료(6.4%), 주택·수도·전기·연료(5.2%) 등에서 평균 4.8%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출중위 가구에서 교통과 음식·숙박 등의 소비지출이 많았는데, 이들 지표들의 물가 상승률이 높다보니 자연스레 물가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구 특성별 소비자물가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로 가구 특성별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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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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