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규제한다고 1일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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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에 ▲소음기 구조변경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사업장 컨설팅을 통한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음저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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