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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허점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최소한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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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임에도 '집회' 신고, 제한 없는 광고 목적
다수임에도 1인 시위 신고, 소음 규제 등 회피 목적
사전 신고와 다르면 집회 취소 가능 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방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변칙 1인 시위가 늘어나 기업과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수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 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한 없이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광화문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반면 1인 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집시법 규제 대상인 다수 집회나 시위와 달리 국회나 헌법재판소 인근 등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가능한 특성이 있다. 집시법에 정해진 소음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같은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 관철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변칙적 1인 시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파구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사실상 1인 시위를 다수 참여 집회로 신고…현수막 편법 부착 차원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당수는 사실상 1인 시위임에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한다. 동반자가 아예 없거나 동반자가 있어도 정기적인 참석이 어려워 집회나 시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현수막과 입간판, 천막 등 시위 도구를 장기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게시를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 되는 반면 집시법상 집회 준비물로 신고되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시위 장소를 뒤덮은 현수막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위 경관을 훼손시켜도 불명확한 단속 규정 탓에 집회 기간 설치된 현수막은 실제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철거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을지로 모 기업 사옥 옆 소음 피해 관련 입주사 현수막 [사진=제보]2023.06.01 dedanhi@newspim.com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기아를 향해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A씨는 당초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게시된 현수막이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다수 집회 신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도 A씨는 사실상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동대책위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매일 2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하고 있다.

A씨 외에 K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 S병원 정문 앞에서 역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C씨 등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가 된 변칙 1인 시위 현장 주변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현수막과 천막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다수 참여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사전 신고 및 소음 제한 등 회피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참여자 간 거리를 두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해 1인 시위로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2년 삼성일반노조는 다른 집회가 신고돼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최대 30미터 간격을 두고 각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장소 제한이 없어 다른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조 측은 자발적 1인 시위를 주장했으나 당시 사용된 피켓은 모두 노조가 제작했고, 참가자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목적과 방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시법 상 소음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소음을 통해 시위 대상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수법이다.

지난해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여자들은 1인 시위임을 주장하며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주간 평균 75데시벨(dB), 야간 평균 65데시벨로 규정된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밤낮으로 최고 90데시벨을 넘는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적인 1인 시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변칙 1인 시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현행 집시법은 신고된 다수 집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는 '변칙'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법조계 전문가는 "관할 지자체 등이 실제 집회 참여 인원 확인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집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위법적인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양화하는 변칙 1인 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중 1인 시위' 또는 '편법 집회 신고' 등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변칙 1인 시위로 고통받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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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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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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