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법 규정 허점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최소한의 규제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3:28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3:28

1인 시위임에도 '집회' 신고, 제한 없는 광고 목적
다수임에도 1인 시위 신고, 소음 규제 등 회피 목적
사전 신고와 다르면 집회 취소 가능 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방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변칙 1인 시위가 늘어나 기업과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수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 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한 없이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광화문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반면 1인 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집시법 규제 대상인 다수 집회나 시위와 달리 국회나 헌법재판소 인근 등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가능한 특성이 있다. 집시법에 정해진 소음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같은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 관철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변칙적 1인 시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파구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사실상 1인 시위를 다수 참여 집회로 신고…현수막 편법 부착 차원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당수는 사실상 1인 시위임에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한다. 동반자가 아예 없거나 동반자가 있어도 정기적인 참석이 어려워 집회나 시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현수막과 입간판, 천막 등 시위 도구를 장기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게시를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 되는 반면 집시법상 집회 준비물로 신고되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시위 장소를 뒤덮은 현수막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위 경관을 훼손시켜도 불명확한 단속 규정 탓에 집회 기간 설치된 현수막은 실제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철거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을지로 모 기업 사옥 옆 소음 피해 관련 입주사 현수막 [사진=제보]2023.06.01 dedanhi@newspim.com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기아를 향해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A씨는 당초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게시된 현수막이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다수 집회 신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도 A씨는 사실상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동대책위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매일 2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하고 있다.

A씨 외에 K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 S병원 정문 앞에서 역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C씨 등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가 된 변칙 1인 시위 현장 주변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현수막과 천막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다수 참여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사전 신고 및 소음 제한 등 회피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참여자 간 거리를 두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해 1인 시위로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2년 삼성일반노조는 다른 집회가 신고돼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최대 30미터 간격을 두고 각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장소 제한이 없어 다른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조 측은 자발적 1인 시위를 주장했으나 당시 사용된 피켓은 모두 노조가 제작했고, 참가자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목적과 방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시법 상 소음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소음을 통해 시위 대상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수법이다.

지난해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여자들은 1인 시위임을 주장하며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주간 평균 75데시벨(dB), 야간 평균 65데시벨로 규정된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밤낮으로 최고 90데시벨을 넘는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적인 1인 시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변칙 1인 시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현행 집시법은 신고된 다수 집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는 '변칙'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법조계 전문가는 "관할 지자체 등이 실제 집회 참여 인원 확인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집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위법적인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양화하는 변칙 1인 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중 1인 시위' 또는 '편법 집회 신고' 등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변칙 1인 시위로 고통받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유빈-전지희, 북한 꺾고 金... 한국 21년만에 '금빛 스매싱'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남북이 33년 만에 녹색테이블 위에서 금메달을 놓고 만났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북한을 꺾고 한국 탁구에 '21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아시안게임 탁구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겨룬 건 1990년 베이징 대회 남자 단체전 이후 33년 만이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건 2002년 석은미-이은실 조가 복식 금메달을 땄던 부산 대회 이후 21년 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서브를 넣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2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북한의 차수영-박수경 조에 4-1(11-6 11-4 10-12 12-10 11-3)로 이겼다. 이번 대회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고 대결을 펼친 건 전 종목에 걸쳐 처음이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단식, 혼합 복식, 여자 단체전에서 3개의 동메달에 이어 금메달까지 챙기며 참가한 모든 종목에서 입상했다. 또 전지희와 짝을 이뤄 2021 도하 아시아선수권대회 복식에서 금메달을 수확하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이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 앞서 북한 선수와 악수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1게임에서 신유빈-전지희 조는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신유빈-전지희 조는 한 템포 빠른 공격을 앞세워 11-6으로 1게임을 잡았다. 2게임에서도 전지희의 예리한 백핸드와 신유빈의 파워 넘치는 포핸드로 연속 득점했다. 결국 11-4로 쉽게 따냈다. 3게임에서 북한은 공격이 조금씩 살아났다. 접전 끝 10-10 듀스 상황에서 한국의 범실로 내리 2점을 올리며 승리했다. 전열을 정비한 신유빈-전지희 조는 4게임에서 9점에 먼저 도착했다. 북한의 추격을 허용, 10-10 듀스가 됐다. 북한의 예리한 역습을 버텨낸 신유빈-전지희 조는 내리 2점을 뽑아내며 4게임을 따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왼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승리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전지희 조는 5게임에서 5-0으로 앞서며 승기를 잡았다. 전의를 상실한 북한을 몰아붙여 11-3으로 완승했다. 21년 만에 한국에 탁구 금메달을 선물한 신유빈과 전지희는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했다. [항저우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신유빈(오른쪽)과 전지희가 2일 열린 탁구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후 태극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2023.10.2 psoq1337@newspim.com 신유빈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이긴 뒤 "북한이 올라올 경우 데이터가 좀 없다 보니까 경기에 들어가서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야 하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차수영과 박수경은 준결승에서 인도를 꺾은 후 "1등 한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이긴 다음에 말하겠습니다"라고 한국과의 결승전 필승 각오를 밝혔다.  '삐약이' 신유빈은 어릴 적부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 도쿄 올림픽에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차세대 에이스로 주목받았다. 2021년 휴스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손목 피로골절 부상으로 중도 기권하는 시련을 겪었다. 두 차례나 수술을 받고 인고의 재활을 거쳐 한국 여자탁구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신유빈은 전지희라는 띠동갑 언니를 만나며 세계적인 복식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 5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중국의 주전 복식조인 쑨잉사-왕만위 조를 준결승에서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키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20:28
사진
이른 '세리머니' 하다 역전패...한국 롤러 남자 계주 은메달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른 김칫국 마시기에 메달 색깔이 금에서 은으로 바뀌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이 너무 이른 '우승 세리머니'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쳤다. 최인호(논산시청), 최광호(대구시청), 정철원(안동시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로 달리다 결승선에서 대만에 0.01초 차이로 역전을 당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대표팀 마지막 주자(오른쪽)가 3000m 계주 결승선에서 팔을 들고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동안 대만 선수가 왼발을 들이밀며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 = 스포티비 중계화면 캡처] 한국은 마지막 바퀴를 돌 때까지만 해도 선두를 달렸다. 한국의 마지막 주자는 승리를 예감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 우승을 예감하고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다.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쭉 내밀며 간발의 차로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으로 착각하고 '태극기 세리머니'에 나섰던 한국 선수들은 뒤늦게 공식 기록을 확인한 뒤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울먹이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psoq1337@newspim.com 2023-10-0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