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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허점 노린 '변칙 1인 시위' 난무…최소한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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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임에도 '집회' 신고, 제한 없는 광고 목적
다수임에도 1인 시위 신고, 소음 규제 등 회피 목적
사전 신고와 다르면 집회 취소 가능 법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거나 실제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유리한 방식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변칙 1인 시위가 늘어나 기업과 일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집회' 또는 '시위'를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모여야 한다. 현수막을 지자체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만 내걸 수 있는 1인 수위와 달리 다수 집회 시에는 옥외 집회 신고서에 준비물로 기재만 하면 숫자 제한 없이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광화문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반면 1인 시위는 집시법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사전 신고 의무가 없고, 집시법 규제 대상인 다수 집회나 시위와 달리 국회나 헌법재판소 인근 등 시위가 금지된 지역에서도 가능한 특성이 있다. 집시법에 정해진 소음 제한 규정에서도 자유롭다.

이같은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주장 관철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변칙적 1인 시위'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송파구 모 기업 사옥 앞 시위현장 스피커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사실상 1인 시위를 다수 참여 집회로 신고…현수막 편법 부착 차원

국내 대기업 사옥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 상당수는 사실상 1인 시위임에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한다. 동반자가 아예 없거나 동반자가 있어도 정기적인 참석이 어려워 집회나 시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현수막과 입간판, 천막 등 시위 도구를 장기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옥외광고물법 상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 게시를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으로 철거 대상이 되는 반면 집시법상 집회 준비물로 신고되면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숫자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

시위 장소를 뒤덮은 현수막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주위 경관을 훼손시켜도 불명확한 단속 규정 탓에 집회 기간 설치된 현수막은 실제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철거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을지로 모 기업 사옥 옆 소음 피해 관련 입주사 현수막 [사진=제보]2023.06.01 dedanhi@newspim.com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인근에서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이 일하던 판매 대리점 대표와의 불화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기아를 향해 근거 없는 '원직 복직'을 주장하고 있는 A씨는 당초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게시된 현수막이 1인 시위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다수 집회 신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도 A씨는 사실상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공동대책위 명의로 관할 경찰서에 매일 2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하고 있다.

A씨 외에 K사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B씨, S병원 정문 앞에서 역시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C씨 등도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신고가 된 변칙 1인 시위 현장 주변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채워진 현수막과 천막들이 다수 설치돼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다수 참여 집회를 1인 시위로 가장…사전 신고 및 소음 제한 등 회피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를 참여자 간 거리를 두는 등의 변칙적인 방식을 동원해 1인 시위로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2012년 삼성일반노조는 다른 집회가 신고돼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되자 최대 30미터 간격을 두고 각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장소 제한이 없어 다른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곳에서도 자유롭게 시위를 벌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노조 측은 자발적 1인 시위를 주장했으나 당시 사용된 피켓은 모두 노조가 제작했고, 참가자들은 사전 연락을 통해 목적과 방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시법 상 소음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 시위를 가장하는 사례도 있다. 소음을 통해 시위 대상에게 고통과 불편을 끼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는 수법이다.

지난해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진 시위가 대표적이다. 경찰이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집회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참여자들은 1인 시위임을 주장하며 강행했다.

1인 시위는 주간 평균 75데시벨(dB), 야간 평균 65데시벨로 규정된 집시법 상 소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밤낮으로 최고 90데시벨을 넘는 고성과 욕설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규제 사각지대를 넘나드는 변칙적인 1인 시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통해 변칙 1인 시위로 이어지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차그룹 양재본사 앞 현수막 [사진=제보자]2023.06.01 dedanhi@newspim.com

현행 집시법은 신고된 다수 집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로 신고하고, 사실상 1인 시위를 벌이는 '변칙'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다.

법조계 전문가는 "관할 지자체 등이 실제 집회 참여 인원 확인 등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가 일정 기간 이어질 경우 집회 개최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위법적인 1인 시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다양화하는 변칙 1인 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법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다중 1인 시위' 또는 '편법 집회 신고' 등 법 규정의 허점을 악용한 변칙 1인 시위로 고통받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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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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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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