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보] 북한, 동창리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07:51

최종수정 : 2023년06월09일 15:40

합참 "6시 29분께 '우주발사체' 1발 포착"
軍, 정상 비행 여부 확인 중…경계 격상
2016년 '광명성 4호' 7년만에 위성 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첫날 새벽인 6시 29분께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6시 29분께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다. 우리 군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2022년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영상. [사진=조선중앙통신]

우리 군은 경계 태세를 격상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19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월 16일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 5월 29일 IMO에 발사 통보 하루 만인 30일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을 통해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사를 공식 발표했다.

리 부위원장이 입장문을 낸 뒤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북한은 IMO에 5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겠다고 기간을 사전에 통보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2016년 2월 7일 서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기'를 발사한 지 7년 만이다. 당시 북한은 지구관측위성이라고 발표했었다.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 로켓을 이용해 100㎏ 규모의 탑재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궤도에 올렸다.

북한은 2009년에도 인공위성을 올렸다고 발표했고, 2012년 인공위성을 실제 올리고 준비를 해온 지가 10년이 넘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