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28일 오후 2시쯤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
이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고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 차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검거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서 같은날 오전 5시 37분쯤 경찰에 "김씨가 TV를 부수고 서너 차례 팔을 잡아당겼다. 폭행이 아니냐"며 신고했고 김씨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6시 11분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했다. 조사 이후 김씨는 A씨를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씨를 심문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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