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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④ "내가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으로 고향 땅에 고층빌딩 지을 것"...대성타워이엔씨 이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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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부모 모두 수용소 끌려가
중국으로 탈출해 10년 전 한국행
현장 일 3년 만에 기사자격증 따
배우기 어렵지만 '고소득' 만족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건 한 순간이었다.

9살에 아버지는 남한 출신인 지인의 서울 가족을 연결시켜준 죄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수 백 만명이 굶어죽었다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별일을 다 해야 했다. 하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누나가 먼저 중국으로 탈북해 버렸다.

자신이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으로 북녘 고향 땅에 건물을 짓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탈북민 이준 타워이엔씨 팀장. [사진=하나재단] 2023.05.27

결국 모자는 북한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떻게 눈치 챘는지 보위부가 어느날 들이닥쳤고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을 각각 수용소로 보냈다. 그게 어머니와의 이별이었다.

1년 뒤 풀려났지만 발붙일 곳은 없었다. 중국으로 탈북한 뒤 먼저 한국에 정착한 누나와 연락이 닿아 2013년 입국했다.

이젠 어엿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건설 현장의 꽃'으로 불리는 타워크레인을 능숙하게 운전하는 전문업체 대성타워이엔씨의 이준(38) 팀장. 이 팀장은 탈북민 교육기관인 한겨레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인 이 회사에 들어와 9년 동안 한길을 걷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자자격증을 갖춘 이 팀장은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기본이 40~50m이고 높을 땐 500m도 올라간다고 하니 긴장감도 크다.

◆ '건설 현장의 꽃' 타워크레인 기사로 성공 정착 

하지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중심을 맞추고 해체·설치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에게 천직이 됐다.

이 팀장이 이런 길을 택하게 된 건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한국 생활 정착 초기 누나에게 의지하던 그는 제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다. 대학 공부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살림을 꾸려가는 누나를 돕고 싶어서였다. 또래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대학의 전공을 살려 일하지 못하면 공부를 왜 하지?' 하는 생각에 돌아보지 조차 않았다.

대신 기술을 배우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4개월간 용접을 배웠다. 그러나 막상 건설 현장에 나가보니 청년이기보다는 아직 소년에 가까운 어린 그가 마음 붙이기 쉽지않았다.

방황하는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대성타워이엔씨 이지영 사장이다. 탈북민 출신인 이 사장은 대학 강사로 출강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이라 믿음이 갔다.

탈북민 타워크레인 기사 이준 팀장(왼쪽)이 자신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이지영 타워이엔씨 대표와 현장 도면을 놓고 상의하고 있다. [사진=하나재딘] 2023.05.27 yjlee@newspim.com

이 팀장이 처음 배치된 곳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이었다. 팀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는 소속 인원 외였다. 정식 팀원도 아니고 건설 현장이 처음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특별한 일을 시키지 않으니 어떤 날은 종일 양지바른 곳에서 꾸벅꾸벅 졸다 오는 날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일을 배우는 이런 기회 온 게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다. 하루하루 흘려보낸 시간이 돈까지 축낸 것이라 생각하니 철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열심히 배우자'고 결심한 그는 달라졌다. 외국어로 된 장비 이름, 기술용어를 외우고 시키지 않는 심부름도 찾아서 했다. 3개월이 되니 장비가 하는 일을 알게 되고 6개월이 지나자 작동 방법이 눈에 보였다. 이준 씨는 3년 만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와 비계 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 "조금만 삐끗해도 대형사고...팀원 간 소통이 중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간 소통이다. 높은 공간에서 무거운 설비를 움직이는 노동은 다섯 사람의 한결같은 호흡을 요구한다. 눈짓만으로 신호를 알아듣고 말하지 않아도 다음 행동을 맞추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삐끗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이 맞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돌아오게 된다.

"제 몫을 하지 못하면 애당초 팀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분야의 일입니다. 기계나 장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욕을먹고 살았으니까요."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 팀장이 하는 말이다. 고함소리에 질려 때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여기 아니면, 하고 속에서 무엇인가가 불끈 올라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당장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어도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두 몫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잘 안다.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뉴스핌DB]

그런데 현장에서 3년을 보내자 이 팀장은 한 가지 갈증이 생겼다.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어린 나이에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다보니 또래와 떨어져 윗세대와만 소통해야 했고, 시대에서 밀려난 소외감도 들었다.

어느 날 나이 차이가 많은 현장 선배 한 사람이 "너 중국에서 왔냐. 외국인은 업계에서 받아주지 않는데"라고 물었다. 이 팀장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대학교와 전공을 고민했다. 이 팀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과를 택했다. 사회의 흐름을 알고, 시대를 배우고 또 또래들과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웠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사실 이론도 배웠지만, 더 많이 기억에 남은 건 실생활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대학공부를 하면서 일에 대한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됐고 한국생활 정착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보통 일에 숙련돼 팀을 이끌기까지 6~7년이 걸리고 빨라야 5년이라고 하는데 4년 만에 현장 상부 팀장이 됐다. 하부에서 기능 수준이 높은 한 사람의 팀장이 조종하고 상부 팀장은 건물 높이와 함께 매일 올라가는 공중에서 유압모터를 운전하고 팀이 호흡을 맞추도록 이끌어야 한다.

◆ 6~7년 걸리는 크레인 상부팀장 4년 만에 따내

20~3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한 팀원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개성도 강하다. 만년 막내인 이 팀장이 연장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기도 어렵지만 주문대로 하지 않으면 더욱 가슴이 탄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아침 6시, 안전교육 2시간으로 시작된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다. 한 명이라도 늦으면 그날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한명 한명의 책임감과 함께 팀을 이끄는 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슴 아픈 일도 있다. 어느 날 탈북민 후배가 볼트 조이는 기계에 손을 넣어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가 생겼다. 사고가 나면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그런 날은 손맥이 풀려 일하기 힘들다.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를 낸 팀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 팀뿐 아니라 소속 업체가 하청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실수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고, 다른 사람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것을 아는 이 팀장의 하루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이 팀장의 말이다. 건설 현장에 설치돼있는 타워크레인은 제각각이다. 높은 고도에 최적화된 것과 함께 작은 타워크레인도 많다. 제작된 연도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다.

건설업계에 쓰이는 타워크레인을 종류에 관계없이 다 경험하고 설치, 해체해 보는 것이 이 팀장의 목표다. 크고 작은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설치·해체할 수 있는 기사는 드물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후계를 양성하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9년째 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타워크레인도 많아요. 새로운 모든 기계에 정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청년 타워크레인 기사로 당당하게 자리한 그의 꿈도 당차다. 어렵고 끔찍했던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졌지만 통일이 되면 돌아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업계에서 일인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건설할 일이 정말 많겠죠. 그때 타워크레인을 제 손으로 설치·해체하는 거지요. 언젠가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특별한 기술보다 숙련을 요구하는 일이고 기술을 배우면 급여도 높으니 새로운 직업을 고심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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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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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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