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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받고 고시원 매수해 임대업…法 "취득세 감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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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제조업' 벤처기업 창업 2년 후 '임대사업' 추가
"창업일 당시 업종 해당해야 취득세 감면요건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조업으로 세액 감면이 가능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후 고시원 건물을 매수해 추가로 임대사업을 한 업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회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사는 2016년 3월 일회용품 제조·개발 등 목적으로 설립돼 이듬해 6월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2020년 7월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 받았다.

그런데 A사는 2019년 6월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해 등기를 마친 다음 사업 용도로 금천구 소재 지상 8층짜리 고시원 건물을 매수했다. A사는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구청에 취득세 75%를 감면해달라고 신청하고 85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금천구는 A사가 해당 건물 2~7층 부분을 제3자에게 주거 용도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업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A사는 2020년 5월 기존에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2억5900여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가 없다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으나 경정 청구와 조세심판 청구가 차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소송에서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사업범위 내에서 건물을 직접 사용했다며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동산 임대업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돼 있었고 구청 세무과 담당자로부터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고 건물을 매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해당 건물을 취득할 무렵 임대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일 당시 업종(제조업)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해야 취득세 감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업은 그 업종에 해당하나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3월 창업 당시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인 2019년 6월 목적 사업으로 추가한 임대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7층 부분을 제조업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 조건에 준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이므로 법령 요건을 명확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는 A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뒤 제출했다는 추가 서류의 내용이 임대업 또는 제조업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취득세 등 감면 요건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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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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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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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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