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이낙연 "美·中 냉전시대, 韓 특수성 설득해서 윈-윈 찾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전 총리 귀국 앞두고 뉴욕 특파원 간담회
"美 요구에도 국익 위해 적극 설득해봐야"
"中과도 안보 상황 바탕 경제 협력 방안 찾아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을 상대로 우리의 특수성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연수를 마치고 다음달 귀국을 앞두고 있는 그는 이날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뉴욕 특파원단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 격화로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을 이해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너무 손해가 나는 요구까지 모두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압박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국력이 흔들리며 미국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면서 "미국에게도 동맹(한국)이 약해지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런 관점에서 "(국익을 해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적극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왜 그런 시도를 하는 노력조차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미국 뉴욕 특파원과 간담회를 갖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이어 일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윤석열 대통령을 '협상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만난 일본의 학자와 언론인 조차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동맹국들에게 내세우고 있는 '탈동조화'와 '프렌드 쇼어링(Friedn-shoring· 동맹 중심 공급망)'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맹목적인 추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향후 중국과의 관계 재설정에서도 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경제적 번영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에게도 한국은 (안보 상 이유로) 미국의 동맹이란 점을 미리 분명히 밝히고 이해시키면 윈-윈(win-win·상호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에 한미 동맹의 불가피성을 분명히 설득하면서 경제 협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의 접근을 하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전 총리는 "한국은 물론, 일본도 동북아에서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데 중국과 대립만 해서는 지역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중국과 협력해 나가더라도 (우리의) 의존도는 낮추는 것이 굉장히 긴요하다"면서 "지금보다 더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속이 되고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 총리는 중국의 최근 리오프닝(재개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이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인 이유라면 정부가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외교적 요인이 크다면 그것은 정부가 적극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재직시 도쿄 특파원을 지내는 등 한국 정치계의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일 외교 기조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 수용과 적극적인 대외 외교가 "일방적으로 한국이 양보하는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들이 "차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 약속들을 뒤집을 수도 없게 해서 곤혹스럽고 부담스럽게 만들었 뿐 아니라,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온 우리 국민들까지 나무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짚었다. 

이 전 총리는 이같은 한반도 위기에 대한 고민을 최근 출판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에 담았다면서, 다음달 12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의 강연을 마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