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채점 안된 609명 답안지 파쇄
소송 움직임 확산…1인당 500만원 청구 진행
응시자 15만명 손해배상 가능성…피해 눈덩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이번 사태는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 응시자들 문제만이 아니다. 1회차 시험 본 모든 사람이 피해자다. 애초 떨어진 사람이 재시험으로 합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쉽게 나올 수도 있다. 그 자리에 있던 응시자 중 한명으로서 너무 허무하고 속상하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답안지를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해 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공단은 응시생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같은 문제를 재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이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답안지 파쇄 사태 피해자는 재시험 대상이 된 응시자 609명이 아니라 같은날 시험을 본 전체 응시자 15만여명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응시자 모임과 담당 법무법인도 마련된 상태다.
◆ 채점 안 한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609명은 재시험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609장이 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해당 시험장은 서울 지역 시험장 중 한 곳으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응시자 609명이 시험을 봤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
서부지사는 다음날 관할 16개 시험장의 답안지 포대를 공단 본부 채점센터로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609명의 답안지가 담긴 1개 포대는 담당자 착오로 누락됐다.
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시험을 치른 지 한 달 가까이 흐른 이달 20일에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락된 것을 인지했을 땐 이미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된 시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 후 잔여 문제지는 시행 종료 후 폐기할 수 있는데, 서울서부지사에서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할 때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함께 파쇄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사과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5.24 swimming@newspim.com |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보상안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1~4일과 24~25일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시험 미희망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한다.
또 재시험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정기 검정(기사 2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진행한다.
◆ "마른 하늘 날벼락"…응시자들, 집단소송전 예고
결국 전체 응시자 약 15만명 가운데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이 공단의 실수로 시험을 다시 한번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재시험을 진행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시험과 재시험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 체감 난이도에서 격차가 발생해서다.
아울러 재시험을 본다는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애초 없어도 됐을 시간 투자 등으로 인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어린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시험 결과에 당일 컨디션과 운도 따르는 만큼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
일부 응시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채팅방에 한데 모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답안지가 파쇄된 한 응시자는 "가채점으로 합격하고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한 달이 지나서 당장 다음주에 재시험을 보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 참 막막하다"라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예현은 이날부터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구 금액은 우선 1인당 500만원으로 진행한다.
소송이 현실화할 경우 공단이 감당해야 할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답안지가 파쇄된 609명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 응시자 15만여명에게 피해 보상할 가능성도 있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소송모집을 금일 시작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공단 과실이 확연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라 전부패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재시험 기회 제공과 함께 금전적 보상도 검토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다보니 재시험을 안내하면서 피해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추가 보상과 관련해 금전적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규정상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정하긴 어렵다"라며 "피해 응시자가 생각하는 보상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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