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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시험 채점도 안했는데 답안지 파쇄…산인공 "재시험 기회 제공"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1:13

산업인력공단 실수로 정기·산업기사 답안지 파쇄
재시험 진행…교통비 지원·정기검정 수수료 면제
어수봉 이사장 "자격검정 관리 소홀…책임지겠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응시자 609명이 제출한 답안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측 실수로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됐다.

공단은 응시자 전원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시험 결과에 응시자의 컨디션과 운도 따르는 만큼 응시자들로부터 원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공단은 지난달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 파쇄 사건 정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 제출된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공단 측 착오로 파쇄된 일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시험장의 시험위원은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포대에 봉인해 소속기관(서울서부지사)으로 운반했다.

서울서부지사에서는 관할 16개 필답형 시험장의 답안지(포대)를 인수해 다음날(4월 24일) 공단 본부(채점센터)로 송부했으나, 착오로 인해 609명의 답안지를 봉인한 포대가 누락됐다.

공단 본부(채점센터)에서는 답안지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서울서부지사는 잔여문제지 등 인쇄물과 파지를 파쇄할 때 답안지 포대를 함께 파쇄한 상태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재시험 등 보상안을 마련,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재시험을 본다는 자체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애초 없어도 됐을 시간 투자 등으로 인해 응시자들로부터 불만어린 목소리가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공단은 취업과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달 1~4일과 24~25일 중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재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시험 미희망자에게는 수수료를 전액환불한다.

또 재시험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정기 검정(기사 2회)에 대한 수수료 면제도 진행한다.

공단은 연서중학교 필답형 시험 응시자 609명에 대해 기존 합격자 발표일(오는 6월 9일)에 예정대로 시험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공단이 자격검정 관리를 소홀하게 운영해 시험 응시자 여러분께 피해를 입힌 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를 비롯한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 이사장은 이어 "자격검정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아래로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탄탄히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다시 한번 국민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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