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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레이시아, 'FA-50 18대' 1조9000억원 수출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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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 현지 찾아 국방회담
2차 18대 추가 도입 사업도 성사 기대감
2000t급 연안 임무함 사업 지지도 요청
강구영 KAI사장 "KF-21·수리온 마케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23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초음속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에 대한 최종 계약을 했다. 수출 계약 규모는 9억2000만 달러(1조2000억원) 규모다.

KAI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에 이어 4번째이며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말레이시아는 FA-50과 동일 기종으로 2차 18대 추가 도입도 계획하고 있다. 최대 36대까지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앞두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차 사업이 성사된다면 KAI가 전 세계에 수출한 기본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계열 국산 항공기는 240여 대로 확대된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25일 최근 추진된 국방사업에 대한 공동서명식 축하 행사를 열고 FA-50M의 도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KAI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수출을 위한 본계약(LOA)을 체결했다. 지난 3개월 간 항공기 납품과 후속지원 세부 내용을 협의해왔다.

말레이시아 수출형 FA-50의 수출명은 KAI 측에서 FA-50MI를 제안했지만 말레이시아 요청을 수용해 FA-50M으로 명명됐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고객 요구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이다. 초도 납품은 오는 2026년이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했다. 두 나라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FA-50 최종 계약식에도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번 FA-50 수출 최종 계약식이 양국 간의 방산협력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FA-50의 수출은 단순히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안보동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FA-50M이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에서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 장관은 "향후 2차 사업 계약 뿐만 아니라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분야에 있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18대 2차 추가 도입과 해군 2000t급 연안임무함 2차 사업 등 향후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할 전력 증강 사업에서 한국 방산업체의 참여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산 장관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하산 장관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강조하고, 한국이 동남아 지역 안정에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포용과 신뢰, 호혜의 원칙 속에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와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하산 장관에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오는 10월 열 예정인 서울안보대화와 서울 국제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하산 장관을 방한 초청했다.

이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종료 후 FA-50 최종계약식에 임석했으며 한국 방산업체 전시장을 찾았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방산수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K-방산 수출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납품시기 조정과 규제완화, 금융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말레이시아 국제 해양·항공 전시회(LIMA) 참석을 위해 현지를 찾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모하마드 하산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치고 FA-50 최종 계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이 장관, 하산 장관, 말레이시아 다토시리 뮤에즈 국방사무차관. [사진=국방부]

KAI는 최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우수한 성능이 입증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의 동남아 마케팅에도 집중한다.

KF-21은 최초 비행시험 평가를 마치고 지난 1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전투기로서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FA-50과 운용 호환성이 좋아 동남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전력화 행사를 갖은 수리온은 지난 10년 간 군은 물론 관용헬기로 약 200여 대가 운용되며 성능과 후속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헬기 교체 수요국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강구영 KAI 사장은 "KT-1과 FA-50 등 국산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실적이 동남아 시장 확대의 원천"이라면서 "KF-21과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다양한 국산 라인업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이번 에어쇼에 참가해 T-50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다시 한번 알린다.

블랙이글스는 2017년 리마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KT-1B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에어쇼팀 주피터와의 우정 비행을 통해 마케팅 초반 우호 여론 조성에 일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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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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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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