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차기 KB금융 회장 선임절차 착수…허인·이동철·양종희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4:53

외부 서치펌 통해 회장 후보군 추천…롱리스트 구성
허인·이동철·양종희 3인 부회장 유력 후보군 꼽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물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오는 11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KB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윤종규 회장이 한차례 더 회장 도전에 나설 것인가가 관심인 가운데 KB금융 내에서는 허인·이동철·양종희 부회장의 후계구도에도 눈길이 쏠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외부 써치펌을 통해 차기 회장 외부후보군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KB금융은 다음달 외부후보군과 내부후보군이 포함된 상반기 회장 후보자군(롱 리스트) 관리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들 후보 중 경쟁을 통해 9월 중순에는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종규 회장의 4연임 도전 여부가 관심이다. 윤 회장은 정관상 한차례 더 회장 도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포기하고 CEO가 교체돼 KB금융 CEO 선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도 3인 부회장의 후계구도를 만들어온 만큼 후배들에게 기회를 양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진 왼쪽부터) 허인 부회장, 양종희 부회장, 이동철 부회장

KB금융 내부에선 1961년생 동갑내기인 허인·양종희·이동철 3인 부회장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구축해왔다. 허 부회장은 글로벌·보험 부문을, 양 부회장은 개인고객, 자산관리(WM)·연금, 중소기업(SME), 이 부회장은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허 부회장은 윤 회장에 이어 국민은행장을 맡아 2017년 11월부터 2021년 말까지 이끌었다. 허 부회장은 서울대 법학과 80학번으로 같은 과 79학번인 윤 대통령의 1년 후배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금융권에서 최대 관심 인물로 떠올라 차기 회장 후보군 중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 부회장은 KB손해보험 초대 사장으로 2016년부터 3번 연임하며 KB손보 안착에 기여했고, 이 부회장은 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략통으로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 통합추진단장을 맡아 M&A(인수합병) 분야에서 역량을 인정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은 내부 후보군을 대상으로 CEO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기 회장 후계구도를 준비해왔다"며 "특히 주요 계열사인 국민은행장 커리어를 가진 인물들이 주목된다"고 전했다.

3인 부회장 외에도 내부에선 박정림 KB금융 총괄부문장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KB증권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박 총괄부문장은 증권업계 첫 여성 CEO로도 유명하다. 다만 관료 출신 외부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KB금융은 앞서 2020년 차기 회장 선임의 경우 4월 롱리스트를 확정했다. 이후 8월 12일 회추위를 열어 8월 말 숏리스트를 확정했고, 9월 16일 윤 회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 바 있따.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