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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검역감염병 수 11개→21개 확대…뎅기열·홍역도 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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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차 검역관리기본계획' 발표
공항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제도화
검역관 전문성 강화…검역 챗봇 등 운영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외로부터 질병의 유입·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검역감염병 수를 현재 메르스·에볼라·동물인플루엔자 등 11개에서 크리미안 콩고출혈열·뎅기열·홍역 등 1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또 공항만 기반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신종 감염병 조기 인지·대응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한다.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해 신고 접근성도 제고한다.

질병관리청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 검역감염병 11개→21개 확대…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 구축

먼저 검역감염병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 수를 현재 메르스·에볼라·동물인플루엔자 등 11개에서 크리미안 콩고출혈열·뎅기열·홍역 등 10여개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공항만 격리시설·운용인력 확충을 통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의사환자 등을 상시 관리하고, 공항만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해 입국 당시 잠복기에 있어 걸러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간접지표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감염병에 대비한다.

주요국가 검역 정책 동향 [자료=질병관리청] 2023.05.22 kh99@newspim.com

미래 감염병 대비 차원에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활용했던 검사, 격리 등 개별 검역조치(입국 전·후 검사, 입국 시 격리 등 검역조치 정비)별 효과성을 평가해 제도 정비·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또 관계부처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제도화해 위험도 평가, 방역조치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해외감염병신고센터도 내실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구축하고 공항 내 해외감염병센고센터를 개선해 신고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외감염병NOW를 통한 국가별 출입국조치 등 정보 제공 강화를 비롯해 올해 말 여행자 대상 검역 챗봇 등을 내놓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 운영으로 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아울러 ICAO(국제 민간 항공 기구)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확진자 발생 시 귀국 등 지원을 제도화하고 해외로부터 출입국이 이뤄지는 공항만 공중보건위기 대응등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대응역량을 지속 보완하기로 했다.

해외정책을 분석해 선박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 조사항목·방식 등도 개선한다.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동사에 상시 육로 검역 체계의 기반을 조성한다.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운송수단 소독업체 등록·관리를 통해 출입국자, 운송수단에 안정성을 확보한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가입에 선제적 준비를 위해선 화물검역 요건과 절차·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질병발생 요인 관리 기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위생검역 확대 추세를 고려해 검역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화물 수출 증명서 유형·검사항목 확대 추진도 검토한다.

◆ 검역관 교육 전문성 강화…방역통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방역당국은 전반적인 국내 검역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검역업무의 세분화를 고려해 검역관 교육을 개편하고 외국어 등 교육과목을 내실 있게 구성해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해외감염병 대비 훈련계획을 마련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해 역량을 증진할 계획이다.

2023~2027년 검역관리기본계획 [자료=질병관리청]2023.05.22 kh99@newspim.com

또 내년까지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스템 기반 검역소-지역사회 간 검역 조사정보 전송 기능을 구현한다. 출입국자 대상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역통계를 진단·보완함으로써 근거기반 행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검역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검역법 내 국제협력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대비해 출입국자·운송수단에 관한 검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화물 위생검역 협력 기반을 조성한다.

여기에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를 위한 검역소-질병대응센터 상호협력 기반 긴급 대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사람과 화물 등 출입국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항·항만 3대 기관(CIQ) 간 상설회의체 구성·운영도 재개한다. 운송수단·화물검역 검사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지원함으로써 검역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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