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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측 "원심, 과도한 형 선고"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6:53

1심서 일부 유죄...징역 2년6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계약서를 허위 기재해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입금하여 자신의 유상증자 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했다"며 "이는 펀드에 대한 기망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 편취 범의도 인정되는 것으로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성장동력 펀드가 피고인의 SK텔레시스 자금 일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법적으로 의미 있는 착오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또한 검찰은 2011년·2012년·2015년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관련 배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SKC는 SK텔레시스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난이 극복됐으며 그로 인한 이익 또한 SKC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SK그룹 계열사 에이앤티에스(ANTS)의 유빈스 인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인수 과정뿐만 아니라 인수 동기나 결과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히 자금이 전혀 없던 ANTS가 매출이나 자산 규모에 있어 몇배나 되는 유빈스를 대규모 외부 차입을 통해 무리하게 인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 회사의 재산적 손해를 산술적으로 회복했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중 감경 구간을 판단하고 같은 이유로 다시 감경하여 선고형을 정했다"며 "동일 사유에 의한 두 번의 감경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억대의 피해액이 발생했음에도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며 원심 판결을 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동안 국가, 사회, 기업에 크게 기여해왔고 특히 기부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개인적으로 거액의 부나 재산을 축적한 바도 전혀 없다. 원심은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와 직원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을 환전한 뒤 80만 달러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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