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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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행안부로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했다.
따라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지난 3월 개통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에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지역에서 다중운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이동통신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즉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를 필요한 경우 소방, 경찰 등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게 됐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호 간 재난안전 관련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고 인파사고 우려시 기지국 접속정보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를 활용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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