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터뷰] ①3성 장군에서 국방위 간사까지...신원식 "안보에는 여야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4:31

"文정부서 우리 군 '종이호랑이' 전락해"
"국방 예산 편성 재정립...인력시스템도 개편"
인권침해 군 자체 조사·상담 법안 발의하기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약 40년 동안 군복을 입었다. 그는 3성 장군 출신으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전역 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신념 때문인지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남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안보 불감증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보에는 여야, 좌우, 동서고금이 없다"는 신 의원을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국방위 간사로 일하면서 안보태세를 정상화하는 데 정말 큰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 도발과 만행에 눈감은 게 대표적이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축소한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사기극과 가짜 평화쇼밖에 안 됐다"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삭제하고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폄훼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예산 편성 원칙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위력 개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뒷순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또 북핵·미사일 포함한 비대칭 위협 대응 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부대 현장 지휘관인 초급간부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신 의원은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근 장교 지원 경쟁률은 대폭 하락했고, 상당수 수도권 대학 학군단마저 학군장교(ROTC) 정원 미달인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부사관은 지원자 부족으로 계획된 인원(1만2596명)의 86%만 선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 "열악한 환경을 사명감과 자부심만으로 상쇄시키고자 했던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봉급체계 개편도 필요하지만, 다른 문제를 두고 봉급체계만 개편하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의 인력 운영 시스템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 군 간부 운영 구조의 문제는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방출'의 악순환 구조"라며 "소수획득과 장기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된 3사, 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고 최초 선발부터 장기복무 간부 모집 및 단기복무 간부의 장기복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사관은 미군처럼 병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전투력은 강한 무기와 혹독한 훈련만으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신 의원은 알고 있다. 그는 병사 봉급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군의 전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상담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군 수사 시스템의 한계, 지휘관의 관심 부족 등 인권과 관련된 군내 여건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