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건조 녹두를 관세율이 낮은 냉동 녹두로 속여 반입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서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t을 급랭시킨 후 냉동 녹두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 3억원 가량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한 중국산 건조 녹두는 관세율이 607.5% 이지만 냉동 녹두 관세율은 27%로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A씨는 1㎏당 2400원에 수입한 건조 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 6000원 가량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외국산 농산물의 밀수 및 관세 포탈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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