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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송영길 "주변사람 대신 저를 구속시켜달라…모든 책임 지겠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0:52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0:56

"피의사실 유출로 한사람 인생 짓밟아"
"검찰, 증거 조작하려고 압수수색 나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사전에 조사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다며 그를 로비에서 돌려보냈다.

송 전 대표는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할 사안이다.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정근씨의 진술번복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등 6군데를 압수수색 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저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분들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아래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

주위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다시 한 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달 22일 파리기자회견과 24일 귀국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 고 저의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막 결혼하여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지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합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되어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사람의 인생을 짓밟고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되어 수사해야할 사안입니다.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습
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가 안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의 전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가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8일 이정근씨가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2부와 jtbc를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정근씨의 진술번복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등 6군데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있습니다. 비가 올 때 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참고인이나 주변인물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되는데 참고인·일반인의 출국정보가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언론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정근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근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없이 녹취록이 추출되어 언론기관에 유출되었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특수2부와 jtbc는 공무상기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4월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 있는가요? 이정근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중앙지검 부패수사2부검사들과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별건수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9700만원 돈봉투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이상 유지되어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지정기부단체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써 회비와 후원금을내왔지 한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윤석열정권출범이후 1년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3부는 이재명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효과도 없고 윤석열정권의 대미,대일 굴욕외교과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혐의사실이 제1야당의 현대표와 전대표 관련사건 말고는 없는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담당해야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면 안됩니다. 물극필반, 과유불급입니다. 민심이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전 일을 소환하여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되어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정권하의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서욱 전국방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등 문재인 정부관련 인사 700여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수사대상으로 구속시키려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요?

대한민국의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경제,국방,외교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 3각동맹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3차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집권 1년내내 전정권과 야당기획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물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만 커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전당대회 금품수수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안보외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끌어 총선용 정치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분들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다 죽는 목슴입니다. 권불5년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
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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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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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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