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유기묘 대모' 최서영 활동가 "동물과 공조하는 문화 조성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1:58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1:58

캣맘과 캣대디들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 지원 및 제도 구축 필요 강조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아직 우리나라는 동물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유기묘 등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묘 대모로 알려진 최서영 활동가의 말이다.

최서영 활동가가 유기견 보호센터를 찾아 유기견을 돌보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최서영]2023.05.02 krg0404@newspim.com

최근 우리나라는 유기묘와 유기견 등이 증가하면서 이를 돌보기 위해 늘어나는 일명 캣맘과 캣대디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추세다.

하지만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의 갈등도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최서영 활동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유기묘와 유기견를 돌보는 이들 중 한명이다.

최 활동가의 활동은 2014년 반려견을 키우게 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동물들이 많다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다.

이 때부터 최 활동가는 개인 봉사자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동물구조를 비롯해 먹이주기, 해외입양, 임보 등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서영 활동가가 사비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배변 처리용품[사진=최서영] 2023.05.02 krg0404@newspim.com

그 결과 평택에서는 지난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돼 감시원들과 개인봉사자와 함께 동물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수 있나 고민하는게 일상이 되었다.

특히 최 활동가는 개인 밴드를 만들어 틈틈이 동물보호법을 들여다보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최서영 활동가는 "평택시에서 자체 동물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인봉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물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등이 절실하다"며 "시민들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서영 활동가가 물품과 후원하는 유기견 보호센터 전경[사진=최서영]2023.05.02 krg0404@newspim.com

최 활동가는 이어 "앞으로 동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인재단을 설립해 현재 운영되는 아름다운 가게처럼 수익금으로 동물을 보호해주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도록 가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꿈"이라며 "다친 동물들은 뼈가 조각나도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동물들을 바라보는 메마른 시선들이 이제는 바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데에는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기를 바라며 메마르는 사회가 되지 안도록 바래본다"며 "평택시가 경기도 최초로 펫샵과 협의를 통해 강아지 분양과 함께 임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이 넘쳐서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함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Trap, Neuter, Release)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들은 먹이만 제대로 공급된다면 주택가 주변에 있는 음식물 봉투를 찢거나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유해동물인 쥐와 같은 설치류의 번식을 막아 오히려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평가가 많다.

krg04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