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 발표
1일 최대 23만원까지 지원...2011년 이후 등록 차량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대한 시 재정지원이 1일 기준 1대당 2만원 상향돼 23만원까지 지원하고 그동안 시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영제로 운영되는데다 7년간 요금이 동결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이 발표됐다.
서울 마을버스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시는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요금체계 변경에 따라 환승시 발생하는 마을버스업체의 손실분을 보조하기 시작했다.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 환승요금 체계에 묶여 있으며 운임도 7년간 그대로 머물고 있다.
시는 이번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계획'에 따라 마을버스조합(업체), 자치구와 협력해 운행 정상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 확대 ▲재정지원기준의 한도액 상향 조정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한 재정지원비율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통해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점진적으로 운행횟수를 회복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을 늘린다. 지금까지 재정지원 제외 대상이였던 2011년 이후 등록 신규업체·증차차량을 적자업체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139개 업체·1585대가 새로 재정지원 대상이 된다.
중·하위 적자업체 집중 지원을 위해 1일 1대당 지원한도액을 늘린다. 재정지원기준액은 1일 1대당 45만7040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지원한도액을 2만원 상향해 1일 1대당 최대 23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버스 사업자는 수입이 재정지원기준액 이하일 경우 23만원 한도에서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한도액 상향 조정은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을 비롯해 최소한 운행을 위한 가동비에 사용된다. 이를 토대로 운전기사 임금 지불, 운행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운송 수입이 1일 24만7040원에 미달하는 하위업체에 대해 월평균 15개사·300만원(총 5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시-자치구가 5대5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 분담 비율은 시 92.5%, 구 7.5% 수준이 된다. 자치구별 월평균 1431만원(총 3.3억원) 정도 지원할 경우 시도 동일한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마을버스 등록, 사업계획 변경을 비롯한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향후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추가 예산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 향후 대중교통 요금인상 등 여건 변화 및 마을버스 원가 및 발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 마을버스는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환승요금제 이탈 등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지원확대 계획에 따라 이같은 불만이 사그라들 전망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치구 구석구석을 실핏줄처럼 다니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추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마을버스 업체 운영 여건이 개선되어, 조속히 운행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