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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집행유예에 항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4:57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다른 사람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와는 수사과정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처벌 전력은 2007년도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위와 같은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서울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다. 이후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지난해 11월 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2월 14일 신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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