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아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 5월부터 건보 적용…치료비 95% 절감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4월27일 17:51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12세 이하 대상…성장판 열린 18세도 가능
초음파 검사 '의학적 필요시'에만 급여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한국쿄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에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보조기에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인솔)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 또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적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 소아 구루병 치료비 95% 절감…장애아동발 보조기 건보 적용

크리스비타주사액은 유전성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다.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12세 이하 소아나 성장판이 열려 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크리스비타주사액은 비급여일 때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원이었다.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은 최대 101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유전자재조합)'에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작된다. [사진=한국쿄와기린] 2023.04.27 kh99@newspim.com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며 양쪽 20만원 기준이다.

발 보조기 급여는 보조기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이를 위해 처방전 발행·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성장, 신체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 내라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급여도 가능하다. 해당 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된다.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감염관리실 설치·전담인력 지정 의무가 부여됐다. 오는 7월부터는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요양병원 내 상시 감염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중증응급 치료 수가 50%→100%…공휴일 야간 최대 200%

6월부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한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간다.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 보상에 집중해야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결정됐다.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4.27 kh99@newspim.com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안도 마련됐다.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각 부위별로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로 인정된다.

아울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급여기준개선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심사개편 방안'은 올 상반기 내 건정심 보고·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에 따라 단계 조정된다. 1단계로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시 상시병상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하되 일반병상 수가는 상시병상의 50% 수준(상급종합병원 27만→13.5만·종합병원 16만→8만·병원 10만→5만원)으로 조정키로 결정됐다.

향후 2단계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에는 입원·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코로나 수가는 종료하되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하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