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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도 구리시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6:09

지난 11일 4.5m 추락해 치료 중 20일 사망
작년 7월에도 근로자 사망…1년도 안돼 재발
공사금액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공사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15분경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40대 근로자 A씨(1979년생)가 근무 중 추락했다.

A씨는 공사현장 1층에서 철근작업을 준비하던 중 단부에서 4.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결국 사망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사옥 [사진=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12일 현대엔지니어링의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네오루체 건설현장에서도 하청 소속 3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채 안돼 재발한 것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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