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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중요보험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6:22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기존 제작사들은 종래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해왔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이 크게 늘었고, 종래 통용되지 않던 E&O보험 가입까지 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경우 투자사가 먼저 완성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O보험 (Errors & Omissions Insurance)=제작된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E&O보험'은 이러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래 '책임보험'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관해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반면, 이러한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송은 방영금지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E&O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나 해외에 배급되는 영화에서는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를 통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러한 E&O보험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완성보증보험='완성보증보험'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송국, 투자자 등과 선판매의 형태로 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내에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을 이용하면 예산 초과 등으로 프로그램 완성에 관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외국 완성보험사들은 영상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프로듀서와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인력, 각본, 예산, 스케줄,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상해보험=프로그램의 촬영·제작과 관련해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약관과 특약, 피보험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보험은 외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여행보험이나 현지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배우와 감독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어 제작사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까지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Cast Insurance).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배우나 감독 등의 '가족'이 사망해 촬영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Bereavement Coverage).

이용해 변호사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 '손해보험'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성한 소품, 세트, 의상 등의
손상이나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한다. 앞서 언급한 실연자 등에 대한 상해까지 한꺼번에 담보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의 치료비와 일실손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과 그에 관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E&O 책임이나 계약상 분쟁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용자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제작사의 지휘 감독 하에 각종 역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스태프에 대하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반면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 

다만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77조의2).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을 준 스태프가 다른 피용자를 고용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피용자를 제작사의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체결 등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보험의 필요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위험에 노출된 정도, 촬영 스케줄, 소품 및 장비 등의 대체가능성, 감독과 프로듀서의 경력, 예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 로, 제작사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보험의 보장범위, 보상한도, 보험료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제작사가 플랫폼이나 투자사 등과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통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지출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플랫폼 등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산하기도 하는 등 제작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험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등에 한정해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나 해외 배급계약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E&O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법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사가 해외에서도 방송 또는 배포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보장과 E&O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문(Clearance)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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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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