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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중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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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기존 제작사들은 종래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해왔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이 크게 늘었고, 종래 통용되지 않던 E&O보험 가입까지 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경우 투자사가 먼저 완성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O보험 (Errors & Omissions Insurance)=제작된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E&O보험'은 이러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래 '책임보험'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관해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반면, 이러한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송은 방영금지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E&O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나 해외에 배급되는 영화에서는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를 통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러한 E&O보험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완성보증보험='완성보증보험'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송국, 투자자 등과 선판매의 형태로 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내에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을 이용하면 예산 초과 등으로 프로그램 완성에 관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외국 완성보험사들은 영상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프로듀서와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인력, 각본, 예산, 스케줄,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상해보험=프로그램의 촬영·제작과 관련해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약관과 특약, 피보험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보험은 외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여행보험이나 현지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배우와 감독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어 제작사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까지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Cast Insurance).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배우나 감독 등의 '가족'이 사망해 촬영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Bereavement Coverage).

이용해 변호사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 '손해보험'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성한 소품, 세트, 의상 등의
손상이나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한다. 앞서 언급한 실연자 등에 대한 상해까지 한꺼번에 담보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의 치료비와 일실손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과 그에 관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E&O 책임이나 계약상 분쟁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용자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제작사의 지휘 감독 하에 각종 역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스태프에 대하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반면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 

다만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77조의2).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을 준 스태프가 다른 피용자를 고용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피용자를 제작사의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체결 등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보험의 필요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위험에 노출된 정도, 촬영 스케줄, 소품 및 장비 등의 대체가능성, 감독과 프로듀서의 경력, 예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 로, 제작사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보험의 보장범위, 보상한도, 보험료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제작사가 플랫폼이나 투자사 등과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통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지출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플랫폼 등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산하기도 하는 등 제작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험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등에 한정해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나 해외 배급계약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E&O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법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사가 해외에서도 방송 또는 배포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보장과 E&O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문(Clearance)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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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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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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