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콘텐츠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중요보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기존 제작사들은 종래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해왔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이 크게 늘었고, 종래 통용되지 않던 E&O보험 가입까지 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경우 투자사가 먼저 완성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O보험 (Errors & Omissions Insurance)=제작된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E&O보험'은 이러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래 '책임보험'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관해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반면, 이러한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송은 방영금지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E&O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나 해외에 배급되는 영화에서는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를 통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러한 E&O보험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완성보증보험='완성보증보험'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송국, 투자자 등과 선판매의 형태로 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내에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을 이용하면 예산 초과 등으로 프로그램 완성에 관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외국 완성보험사들은 영상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프로듀서와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인력, 각본, 예산, 스케줄,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상해보험=프로그램의 촬영·제작과 관련해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약관과 특약, 피보험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보험은 외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여행보험이나 현지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배우와 감독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어 제작사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까지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Cast Insurance).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배우나 감독 등의 '가족'이 사망해 촬영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Bereavement Coverage).

이용해 변호사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 '손해보험'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성한 소품, 세트, 의상 등의
손상이나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한다. 앞서 언급한 실연자 등에 대한 상해까지 한꺼번에 담보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의 치료비와 일실손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과 그에 관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E&O 책임이나 계약상 분쟁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용자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제작사의 지휘 감독 하에 각종 역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스태프에 대하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반면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 

다만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77조의2).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을 준 스태프가 다른 피용자를 고용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피용자를 제작사의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체결 등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보험의 필요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위험에 노출된 정도, 촬영 스케줄, 소품 및 장비 등의 대체가능성, 감독과 프로듀서의 경력, 예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 로, 제작사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보험의 보장범위, 보상한도, 보험료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제작사가 플랫폼이나 투자사 등과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통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지출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플랫폼 등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산하기도 하는 등 제작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험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등에 한정해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나 해외 배급계약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E&O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법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사가 해외에서도 방송 또는 배포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보장과 E&O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문(Clearance)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