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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콘텐츠제작현장에서 필요한 중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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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등 영상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의 공동 작업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 완성된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제작사와 투자자 등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를 기존 제작사들은 종래 상해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해 손해를 담보해왔다.

최근 K-콘텐츠 인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과 계약이 크게 늘었고, 종래 통용되지 않던 E&O보험 가입까지 늘고 있다.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경우 투자사가 먼저 완성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E&O보험 (Errors & Omissions Insurance)=제작된 프로그램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제작사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E&O보험'은 이러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저작권,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종래 '책임보험'은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침해 주장 등에 관해 발생하는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 반면, 이러한 권리침해 주장에 관한 소송은 방영금지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E&O보험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오리지널 작품이나 해외에 배급되는 영화에서는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를 통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이러한 E&O보험 가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완성보증보험='완성보증보험'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방송국, 투자자 등과 선판매의 형태로 방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과 예산내에 완성되도록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을 이용하면 예산 초과 등으로 프로그램 완성에 관해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도 그 완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외국 완성보험사들은 영상물 제작 경험이 풍부한 프로듀서와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인력, 각본, 예산, 스케줄, 자금조달계획 등을 평가해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이 문화산업 완성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

◇상해보험=프로그램의 촬영·제작과 관련해 실연자나 제작진에게 상해, 후유장애, 사망 등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상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약관과 특약, 피보험자로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보험은 외국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 촬영 시에는 특약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별도의 여행보험이나 현지 상해 보험 등에 가입해 촬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요 배우와 감독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어 제작사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까지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Cast Insurance). 경우에 따라서는 주요 배우나 감독 등의 '가족'이 사망해 촬영이 연기되는 경우까지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기도 한다(Bereavement Coverage).

이용해 변호사

◇손해보험 및 책임보험 = '손해보험'은 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구입하거나 조성한 소품, 세트, 의상 등의
손상이나 고가의 촬영장비에 대한 도난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체결한다. 앞서 언급한 실연자 등에 대한 상해까지 한꺼번에 담보하기도 한다.

'책임보험'은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3자에게 신체적, 재산상 손해를 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제3자의 치료비와 일실손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비용과 그에 관한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E&O 책임이나 계약상 분쟁 등은 담보되지 않는다. 

◇피용자 등에 대한 의무보험=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제작사의 지휘 감독 하에 각종 역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강한 스태프에 대하여는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된다. 반면 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을 이행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예술인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형태). 

다만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된다(고용보험법제77조의2).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도급이나 용역을 준 스태프가 다른 피용자를 고용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피용자를 제작사의 상해보험 피보험자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 체결 등에 있어 고려할 사항 = 보험의 필요성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위험에 노출된 정도, 촬영 스케줄, 소품 및 장비 등의 대체가능성, 감독과 프로듀서의 경력, 예산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 로, 제작사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각 보험의 보장범위, 보상한도, 보험료를 적절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제작사가 보험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면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청약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제작사가 플랫폼이나 투자사 등과 일정한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통상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을 분배한다. 그런데 제작사가 지출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하지 않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플랫폼 등이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보험료를 비용으로 정산하기도 하는 등 제작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따라서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험 또는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보험 등에 한정해 비용으로 포함시키는 조항 등을 통해 불측의 손해를 피하여야 한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계약이나 해외 배급계약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법적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E&O보험에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제작사가 통상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책임보험만으로는 법적 권리 확보와 관련된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를 담보받을 수 없으므로, 제작사가 해외에서도 방송 또는 배포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술보장과 E&O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자문(Clearance)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외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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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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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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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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