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70t급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 [사진=중부해경청] |
이 어선은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서해 특정해역을 침범한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 어선은 불법 조업을 적발한 해경 경비함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15분 가량 도주하다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40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으며 불법으로 잡은 꽃게·홍어 등이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인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들을 인천으로 압송해 자세한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업철 NLL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날까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