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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뼈아픈 논란…발전적 논의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53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5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공영방송 KBS가 대통령실이 쏘아올린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현재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여러 가지 법적, 기능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최선욱 KBS 전략기획실장과 오성일 수신료국장은 13일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사이트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하고 지난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96.5%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KBS로서는 뼈 아픈 결과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수신료 논란과 관련해 법적 판단을 받아온 만큼, 미디어 관련법 전반에서 더욱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 KBS "분리징수 방식, 법적 문제 소지…특별부담금 성격 이해해야"

이날 최선욱 실장은 국민제안에 앞서 지난 2019년 11월에도 진행됐던 국민청원을 언급했다. 그는 "꾸준하게 제기됐던 KBS에 대한 시청자들 불만과 지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경청하고 개선할 것"이라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가 한 번의 의견청취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제안 의견청취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분리징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KBS는 "실제 시행령 개정이라는 것이 분리징수 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저희한테 전달되거나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것이 확인되지는 않는다"면서 "시행령의 조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접근 가능할 거다. KBS에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보도에서는 방향만 나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응 방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행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는 방송법 제 64조와 67조, 시행령 제 43조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 오성일 국장은 "지금의 상황이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에 따르면 수상기 소지자는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수신료 제도가 존치되는 이상은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내도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누군가는 공공연히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최선욱 실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명명하고 있다. KBS 수신료 외에도 부담금의 성격 갖고 있는 것이 약 90가지가 된다. 부담금 관련 기본법에 많은 내용이 있다. 특별부담금 각각이 또 선택적으로 부담하느냐 마느냐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상업방송처럼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위한 비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현재의 한국전력회사를 통해 이뤄지는 통합징수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이유를 비중있게 설명했다. 최 실장은 "분리징수가 되면 당연히 징수비용이 들어가면서 KBS의 콘텐츠나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영향받을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중요한 국제방송, 장애인 방송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KBS가 감당해왔던 공익사업이 위축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우려했다.

오 국장은 특별부담금이라는 명목상 분리징수 시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 규정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할 때 판결문에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언론의 자유와 연결된 부분이 언급돼있다. 수익이 위협받는다면 공영방송사업이 존폐의 위협에 처할 수 있고 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비용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에선 그 이상으로도 본다"고 말했다. 

◆ 영국 등 해외 사례…"재정 독립 보장, 미디어법 논의 필요"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이후 KBS에서도 한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며 각국 정부가 공영방송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하고 있다면서 영국의 예를 들었다. 최선욱 실장은 "좀 더 발전적인 논의 요청드리는 과정에서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에서 제출한 미디어법안 사례를 들었다"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자본과 형평성이 맞는 규제 완화와 우선 노출, 미디어법 현대화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최선욱 KBS전략기획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이와 함께 KBS는 분리징수를 떠나서도 재원조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방송의 수신료 수입은 6934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45%를 차지한다. 총 징수비용은 660억원(한전 위탁 수수료 465억원 포함)이다.

최선욱 실장은 "지난 15년간 KBS에 운영비용이 1조 4000억에서 5000억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통상 공영방송 광고와 콘텐츠 판매는 교차보조로 보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업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반 미디어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KBS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든지 여지를 고민해야 하지만 그또한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에 수신료 논의의 배경으로 꾸준히 언급됐던 이중부담, 공정성 문제도 명확한 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바 있다. 2006년 케이블 텔레비전 시청료와 TV수신료가 이중부담이라는 제기에 헌법재판소는 유료방송의 시청료와 특별부담금의 수신료는 명백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08년엔 수신료는 당사자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KBS의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봤다.

오성일 국장은 "일반상식, 시청자 눈높이에서 일견 수신료 부담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견해 가질 수 있다. 수신료 제도라는 것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와 시스템이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조금 더 상위 법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 외부 TV에 이날 열린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의 장면이 송출되고 있다. 2023.04.13 hwang@newspim.com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TV수상기 이외의 방식으로 시청하는 방송의 경우 수신료에 관련한 불만이 제기되고도 있다. 이탓에 영국에서도 2028년부터 수신료 징수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다. 오 국장은 "영국 정부에서도 수신료 제도 적절성 여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2024년부터 7년까지 4년동안 물가인상률에 따라 수신료 인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논의는 공영방송의 나아갈 방향과 위상을 논의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재원은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과 함께 BBC에 어떤 형태의 공적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방향성도 나온다. 이것이 결국 공영방송 제도를 다루는 정책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본다. KBS 공영방송에 누구든 불만이 있을 수 있다. 불편함과 불만이 있다면 징수방식을 어떻게 하기보다 더 큰 틀의 미디어 법과 관련한 개선방향, 발전방향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고 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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