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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유포 혐의 래퍼 '뱃사공',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0:50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6:03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김진우‧36)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는 이날 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을 선고했다. 2023.04.12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고통받고 있다"며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의 자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5월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뱃사공의 행위에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자신의 SNS에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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