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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6:35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6:3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30개 건설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30개 건설사 대표자들은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2022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 기준 30대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 개혁에 따른 건설 현장 변화를 점검하고 부족한 타워크레인 기사의 안정적인 현장 공급을 위해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결의대회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원도급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자는 의지를 보이고자 함이다.

원도급사를 대표하는 30대 건설사는 결의문을 통해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부기관에 적극 신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횡포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는 등 원도급사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건설사들의 모범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황준하 현대건설 안전관리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새벽 야간 및 주말 등 타워크레인의 추가 운행이 필요한 경우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를 위해 직접 비용을 지급해 크레인 운전기사를 수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지역별 거점 현장을 두고 있는데 6개 현장에 8명의 대체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며, 향후 17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적정수급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건설노조라는 거대한 집단을 상대로 우리가 개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변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지금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 등으로 조종사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나 타워크레인임대사의 요청을 받아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자의 신청을 받아 인력풀을 구축·관리하고, 인력풀 조종사를 타워크레인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기초교육 등을 실시해 현장에 조종사를 공급하는 체계다.

건설협회는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의 준법투쟁을 빌미로 한 태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종사 인력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번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수십 년간 건설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건설현장의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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