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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유통' 前경찰청장 아들, 1심서 집행유예…"자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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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 매수·유통한 혐의
"매도로 이익 남기기도…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8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뒤 7차례 매수한 대마를 매도·수수했고 매도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보건을 해치는 등 또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매매나 수수가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명은 이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4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2차례 대마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1)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대마 흡연과 매매 등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11월 홍씨를 포함해 범효성가 3세 조모 씨,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 임모 씨 등 이른바 '재벌가 3세'들을 차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1월에는 김씨와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 씨,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 씨,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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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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