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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개선…기업대출 금리 경쟁 촉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00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금융소비자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3.03.31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 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되고,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 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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