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김주현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개선…기업대출 금리 경쟁 촉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5일 1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금융소비자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논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하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우리 금융산업이 금융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금융시장안정과 금융규제 혁신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2023.03.31 pangbin@newspim.com

그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화예대율 규제는 지난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 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구체적으로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분자인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 반영되며, 분모인 원화예수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에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되는데,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 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 인정한도 내에서 포함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외은지점 포함)의 규모를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외은지점 중 원화대출금이 2조원에서 4조원 사이인 홍콩상하이은행(HSBC),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국내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본지점차입금 중에서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은지점들은 원화예대율 규제상의 원화예수금 규모가 증대돼 대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 공급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들은 보다 넓은 대출선택권을 갖게 되고, 외은지점과 시중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기업들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원화예대율 규제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을 올해 2분기 중에 개정하고, 나머지 외은지점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플랫폼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기존 모집채널과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취급상품을 설정했다. 또 알고리즘 검증, 정보보호 강화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4월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빠르면 연말‧내년초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이번에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비교‧추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전반에 디지털화, 플랫폼화에 기반 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로서, 향후 '상품설명서'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