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스토킹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등으로 일상적인 삶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 주거 및 임대주택 지원은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 공모 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비 1억 4400만 원과 지방비 8400만 원 등 총 2억 2800만 원을 투입해 '여수 여성쉼터'가 사업을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이미지 [사진=전남도] 2023.04.04 ej7648@newspim.com |
긴급 주거 지원은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별 거주 방식으로 6호의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입소자 개개인의 생활 편의를 보장한다. 입소 기간은 7일 이내로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임대주택 주거 지원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생활할 수 있고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4호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피해자에겐 상담, 직업훈련·취업 등 자립지원과 피해자 안전보호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이밖에 주거지원 시설에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력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피해자가 스토킹 후유증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촘촘하게 보호·지원하겠다"며 "피해자의 심신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 전남지역 스토킹 피해 신고는 2020년 75건, 2021년 335건, 2022년 785건 등 총 119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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