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당정협의회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4 yooksa@newspim.com |
한 총리 담화문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가 정부 담화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와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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