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공직자 재산변동 심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내역이 관보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로고 |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어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 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84만원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