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외
출산·양육 부담 완화…세제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1년에 단 3일(1일 유급)뿐인 난임 치료 휴가기간을 6일(2일 유급)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2세 미만 유아의 의료비 부담 제로화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전반적으로 임신·출산을 비롯해 양육(돌봄) 등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임신 전 건강관리, 난임시술·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포함해 지자체와 협의로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이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난임 휴가 기간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6일(2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은 건강보험 급여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발생 부분에 대해선 소득기준 180% 계층에 지자체별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철폐하는 지자체도 많은 만큼 소득기준을 완화하도록 지자체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신 전 건강관리는 현재 일부 자자체에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임신을 할 수 있는 또는 임신에 어려움이 없는지 관련 초음파라든가 검사를 남녀가 할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세 미만 유아의 입원진료비 제로화도 추진한다. 현재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0%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2세 미만 의료비를 대폭 경감한다.
부모급여 금액도 크게 올린다. 올해부터 만 0세는 가정양육 여부와 무관하게 월 70만원이 부모에게 지급된다. 만 1세는 가정 양육 시 월 35만원, 시설 이용 시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을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지원했다.
일하는 부모 대상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또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세제 지원과 관련해 "현재 부부 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8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합산소득 기준이 적정한지와 함께 지원액을 늘리는 쪽으로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는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두고는 "가족친화적인 제도는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라든지,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출산세액공제라든지 이 소득세에서 다양한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 공제제도와 함께 기업에서 출산이나 보육에 대해 지원할 경우 이를 경비로 인정해준다든지, 또 근로자에게 어떤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해 조금 더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세제로 바뀌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