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00만원 미만의 비용으로 자동차를 사면 도시철도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2자녀 가족도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절반 감면 받을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최고 15층을 지을 수 있고 맨처음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는 예비 재건축단지는 구로부터 안전진단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시계획조례를 비롯해 도시·건축·교통 관련 서울시 개정조례가 발효된다.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 |
우선 '도시철도공채 조례'를 개정해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의 신규·이전등록 및 계약금액 2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약을 체결할 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를 면제 받도록 했다. 이로써 20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살때 차량가액의 9%인 최대 163만원 여의 도시철도공채를 사지 않아도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처음하는 단지는 자치구로부터 1회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선정할 수 있었던 시공자를 조합 설립 인가 후 총회 의결절차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5층까지 완화토록 했다. 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을 포함했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 비율에 대한 개정사항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경과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개정규정 시행(2015.7.30.) 이전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포함해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 개정전 산업비율 확보비율 적용토록 했다.
시민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도 이뤄졌다. 침수, 화재를 비롯한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취약 시설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지원 범위를 서울시 전역의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거주 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현재 복층구조 지하보행로에만 제한적으로 침수방지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전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시민 복지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도 잇따라 나왔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내 다자녀 지원 대상을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가구로 변경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도 나왔다.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헤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과 표창 규정을 마련했다.
시민 및 거주자들의 편의를 규정한 개정 조례도 이날 공개됐다.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보도공사 시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시민 불편과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토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신규입주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한다. 또 옥상 출입문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 변경 설치를 권고하고 설비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햇다.
사회주택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에서는 사회주택 평가주체를 다양화하고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주요안건 발생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주거 기본 조례'에서는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주택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주택정책자문단을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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