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취안저우(푸젠성)를 가다] ② 화교의 고향, 일대일로 기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년 역사 무역항, '개혁개방' 100년 도시
中 공산당, 사회주의 현대화에 종교 편입
공인된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출발점
교회당 절과 어우러진 사회주의 가치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헌법 36조 : 중화인민공화국 공민(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3월 20일 낮 푸젠(福建)성 남쪽 항구 도시 취안저우(泉州)의 중산로 인근. 바이두 네비게이션을 보면서 점심 약속 장소로 찾아 가는데 랜드마크 중루(鐘樓)에서 멀지않은 곳에 삼층 높이의 교회당 뾰족탑 위에서 십자가가 거리를 굽어보고 있다. 건물에는 '취안남 (泉南)교회당'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굳게 닫혀있는 쇠창살 대문 안쪽을 들여다보니 교회 뜰이 제법 넓어 보이고 뜰 왼쪽 벽변에 '중국 헌법의 종교 신앙에 관한 조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중국 헌법 36조 내용이 큰 글씨로 적혀있었다.

옆에는 공산당의 통치이념인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장식돼있고 반대쪽 벽면에는 '예수는 진리요 생명이다'는 구호와 10계명 등이 교회당 뜰안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뜰 안의 관리원에게 물었더니 일요일에 개방을 하고 평소에는 이처럼 철문을 닫아놓는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푸젠성 취안저우 시내 교회당안에 중국 공산당 통치이념인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종교활동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36조가 벽에 전시돼 있다. 2023년 3월 20일 뉴스핌 촬영 .   2023.03.24 chk@newspim.com

중산중로(中山中路) 인근 식당에서 만난 공산당원 중국 친구는 조금전 본 교회당 얘기를 꺼냈더니 중국 공민은 전국 어디서든 헌법에 따라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앙 활동뿐 만 이니라 종교인들도 뜻이있으면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기독교 교회당이 자리한 취안저우 중산로는 100여년 된 역사 문화의 거리이지만 중국 전통식이 아니라 남양풍(南洋風, 남쪽 먼바다, 아세안), 즉 동남아 양식으로 조성돼 있었다.

외양은 짙은 황토색과 흰색을 띠고 있었고 건물 특징은 베란다가 있는 아치형 구조를 하고 있었다. 거리 게시판 설명문에 따르면 남양풍 베란다 건물은 아열대 해양성 기후에 따른 비와 바람을 피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한달전인 2월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봤던 치러우(베란다) 고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함께 점심식사를 한 중국인 친구가 바로 궁금증을 풀어줬다. 그는 하이난성 하이커우 고거리 처럼 이곳도 동남아에서 성공한 화교들이 돌아와 1920년대 무렵 부터 지금 같은 형태로 빌딩을 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푸젠성 취안저우의 구도심에 있는 동남아시아 남양풍의  100년된 중산로 고거리. 2023년 3월 20일 뉴스핌 촬영    2023년 3월 20일 뉴스핌 촬영. 2023.03.24 chk@newspim.com

"신해혁명 이후 1920년대 전국 주요 도시들은 중산 손문의 영향을 받아 도시의 중심 거리 이름을 중산로로 바꿔부르기 시작했어요. 취안저우도 이무렵 현재의 모습대로 중산로를 본격 개발하는 한편 중심가 도로 이름을 중산로로 개칭을 한 겁니다."

중국인 친구는 취안저우시 중산로 이름이 정해진 유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100년 남양풍의 전통 거리 중산로는 현재 거리 총 길이가 2.5킬로 미터에 달하며 중국 10대 역사 문화 분야 고거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취안저우시는 송나라때 세계 최대 항구였다고 할 만큼 천혜의 무역 항구를 갖추고 있다. 취안저우가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제창한 일대일로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선발 지역으로 꼽히는 데도 이런 배경이 한몫하고 있다. 취안저우는 광저우를 대신해 해상 실크로도 기점으로 인정받고 있다.

취안저우는 1800년대 난징조약에 따른 푸저우와 샤먼의 개항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사람들의 기풍이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으며 해외 진출 교류에도 적극적이었다. 중국 밖의 중국인들, 화교중에는 취안저우 출신 인구가 750만명으로 단일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취안저우를 '화교의 고향'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이유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젠성 부서기 시절인 1998년 9월 취안저우의 남 소림사를 찾아 당시 취안저우 지도자인 허리펑 현 부총리의 안내를 받아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2023년 3월 20일 뉴스핌 촬영. 2023.03.24 chk@newspim.com

취안저우 중산로 취안난 교회의 정문 쇠창살 철문에 설치된 안내문에 따르면 이 교회는 아편전쟁 이후인 1866년에 세워졌고 세차례 중개수를 거쳐 2007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췄다. 정문에는 중국에 처음 서양 교회가 들어온 것은 당나라 정관 시기(서기 635년)라고 적혀 있었다.

20일 오전 이곳 중산로로 오기전 기자는 함께 출장길에 나선 중국 국자위 산하 투자회사 직원의 제의로 '난 샤오린스(남 소림사)'라는 절에 들렀다. 중국인 투자공사 직원은 종교보다는 소림사 무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절을 보고 싶어했다. 그러고 보니 푸젠성 취안저우에 탐방을 와서 절과 교회, 사전 계획에 없던 공산당 시대 중국의 종교를 살펴보는 기회를 가진 셈이 됐다.

취안저우시의 유명한 절 남 소림사는 도시 한편 산 언덕 기슭에 마치 시내 공원처럼 괘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림사 절의 뜰에는 수령 수백년의 아열대 고목이 위엄을 뽐내고 있었고 나무 아래 공터 게시판에는 소림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홍콩 스타 류더화가 취안저우 난 샤오린스를 찾아 기도를 올리고 있다. 2023년 3월 20일 뉴스핌 촬영.   2023.03.24 chk@newspim.com

그중에서도 반팔 셔츠에 넥타이 차림을 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예전 푸젠성 근무시절 사진이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다가가보니 1998년 9월 시 주석이 푸젠성 부서기이던 시절 방문, 취안저우시 지도자인 허리펑(何立峰, 현 부총리)과 주지의 안내를 받아 소림사를 고찰하는 장면이었다.

'취안저우 남 소림사 문화를 널리 발전시키고 외자 유치사업을 도모해 화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게시물 사진 자료에는 시진핑 주석이 당시 소림사 방문 때 당부한 지시 사항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로서 시진핑 주석이 소림사라는 절을 신앙 활동을 위한 종교시설로서 보다는 전통 문화 유산과 화교 기업 유치를 위한 인문적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