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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집회시위법 위반' 수사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0:16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0:16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이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위반(공유재산법) 혐의로 안지중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운영위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제시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자진 철거 시한이 사흘 지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다. 2023.02.18 mironj19@newspim.com

앞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이태원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던 중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 중이다.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분향소가 관혼상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시법 제15조는 관혼상제, 국경행사 등과 관련한 집회는 집회 및 시위 신고 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행진과 집회는 적법했고 서울시의 비협조와 차벽설치 등 위협으로 서울광장 앞에 불가피하게 설치된 분향소는 신고와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안지중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경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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